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나간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기 쉽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만 국내 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엄격한 조건을 완화합니다. 또한, 물건을 직접 만드는 공장뿐만 아니라 연구소를 세우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의 국내 복귀 문턱을 낮춥니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 기간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더 많은 기업이 정부의 세금 혜택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 의존하던 부품이나 물품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공급망 위기에도 강해집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국내 복귀를 포기했던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됩니다. 기업이 돌아오면서 고용이 창출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너무 낮추면 실질적인 국내 투자나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은 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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