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손해액의 3배를 의무적으로 배상하게 합니다.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혔을 때, 지금은 법원이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해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이 법안은 고의로 불이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3배 이내에서 판사가 유연하게 배상액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3배 배상이 원칙이 됩니다. 특별히 감액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낮은 배상액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훨씬 더 두터운 금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므로, 보복성 불이익조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여서 공익신고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자가 더 큰 경제적 책임을 느끼게 하여 불법적인 보복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큽니다.
기업이나 조직 입장에서는 징벌적 배상액이 고정되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3배 배상이 모든 경우에 과도한 책임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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