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역 내 건물 높이 제한(일조사선)을 완화합니다.
지금은 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옆집과 거리를 크게 띄워야 해서 높게 짓기 어렵습니다. 이번 법안은 건물을 지을 때 옆집과 띄워야 하는 거리 규정을 완화해 더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옆집과의 거리를 조금 더 좁게 짓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포기했던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져 노후화된 주택이 새 건물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반했던 건축물들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 환경 개선이 빨라집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고쳐 법을 어기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뒷집이나 옆집의 햇빛을 받는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나 통풍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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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