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원기관 부정행위 시 재지정 금지
혁신제품 지원센터나 관련 위탁 기관이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부정행위를 했다가 지정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은 부정행위로 지정 취소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일정 기간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혁신제품 지원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부정행위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더 신뢰받게 될 것입니다.
혁신제품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기관이 다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성실하게 참여하는 기관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취소라도, 해당 기관이 정상화될 기회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재 기간의 기준 설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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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