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무소속비례대표
민간단체가 사회문제 해결하면 보상하는 법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하던 사회 문제 해결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가 맡아 진행하고, 성과를 내면 그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간의 참여와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경험하고, 민간단체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보상받을 기회가 늘어납니다.
민간의 참여로 사회문제를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보상하므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중요하며, 잘못된 평가나 과도한 보상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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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