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기업의 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공급망에서의 노동착취, 산업재해, 환경오염, 기후위기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인권ㆍ환경침해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공급망 내의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하여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을 통한 침해 예방, 침해 발생시 완전한 회복 지원 등 기업을 둘러싼 인권ㆍ환경권의 증진을 위한 활동이 그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한편, 국제사회는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 독일의 공급망실사법(LkSG) 등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주요 수출국의 법제 변화는 우리 기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부터 대책 마련,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기업의 인권ㆍ환경 실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ㆍ환경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권ㆍ환경실사를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소통ㆍ협력하면서 자신 및 피지배회사 또는 공급망 내에 다른 기업의 기업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를 방지ㆍ완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기업이 인권ㆍ환경실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매년 인권ㆍ환경실사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함(안 제7조). 다. 기업은 기업활동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가 식별된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시 기업활동 및 사업관계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기업은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에 대한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평가하여야 하고, 인권ㆍ환경실사의 내용을 담은 인권ㆍ환경실사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인권ㆍ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인권ㆍ환경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19조). 바.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이의제기 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사. 정부는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