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 부실 방지와 투표용지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안
과거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넉넉히 준비하도록 하고, 선거 전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며 사고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제 선관위는 과거 최고 투표율을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추가 예비 용지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또한 선거 60일 전부터 준비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조사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라 발길을 돌리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선거 준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투표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거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수량을 과학적으로 산정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선거마다 용지를 과도하게 인쇄할 경우 비용 낭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번 꼼꼼한 사전 점검과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선관위의 행정적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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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