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토지 보상 시 건물로 받아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지금은 공익사업으로 땅을 내주고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때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앞으로는 토지뿐 아니라 새로 지은 건물이나 사업시행자의 재산으로 보상받아도 똑같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토지로 보상받을 때만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상 방식에 건축물 등이 추가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훨씬 넓어집니다.
공익사업으로 재산을 내놓는 분들이 보상 형태를 토지뿐 아니라 건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상 과정에서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세금 부담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쉬워집니다. 또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특정 보상 방식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세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보상에 대한 적절한 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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