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전과자의 보건진료소 등 취업을 금지합니다.
노인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노인 관련 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건의료 기관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어 노인 보호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진료소와 노인 보건 서비스를 위탁받은 기관도 취업 제한 시설에 추가됩니다. 노인학대 전과자는 이러한 곳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노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학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노인을 다시 돌보게 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노인 관련 시설 전체로 취업 제한을 확대해 노인 보호망을 촘촘하게 만듭니다. 학대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 노인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채용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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