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이 갑자기 줄어들 때 정부가 즉시 대책을 세우도록 합니다.
지금은 명절이나 자연재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만 정부가 특별 교통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사정 등으로 갑자기 비행기 운항이 줄어들 때 마땅히 대응할 근거가 부족해 이 법안을 추진합니다.
교통수단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도 정부가 특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항공편 등이 갑자기 줄어들면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할 근거가 생깁니다.
섬 지역 주민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해 고립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항공편이 끊겨도 정부가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거나 노선을 조정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운항 횟수가 줄어도 대체 수단이 빠르게 마련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민간 항공사의 운영에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대체 수단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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