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인가 교육시설에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정식으로 학교 설립 허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학교처럼 운영하는 곳에 대해, 법원이 폐쇄 명령을 내려도 바로 문을 닫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에 폐쇄 명령만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교육 시설이 법의 제재를 더 확실하게 받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식 허가 없이 운영되는 교육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폐쇄 명령을 받은 시설 운영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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