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제작 도구 제작 및 유통 처벌 강화
딥페이크로 가짜 성범죄 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도구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을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제작을 돕는 도구와 플랫폼 운영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용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판매하면 최대 징역 3년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 제작 도구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기술을 악용해 성범죄를 조장하는 환경이 차단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제작 도구의 공급을 막아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하고 명확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선의로 개발된 기술이나 도구가 검열이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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