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재활시설 이용 기업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회사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장애인 시설에서 물건을 사면 이 돈을 깎아줍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은 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신장애인 시설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 취업을 돕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물건을 사도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기업도 일반 장애인 사업장처럼 부담금 감면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이 정신장애인 시설과 거래를 늘리게 되어 정신장애인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일할 기회를 얻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정신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적극적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줄이려는 경향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장애인 직접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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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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