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 범죄의 시효를 없애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안입니다.
과거 공권력이 저지른 인권 침해나 내란 등의 국가 범죄에 대해 시효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관의 명령이나 대통령의 사면으로 죄를 덮는 일을 막고 피해자들이 늦게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처벌할 수 없었던 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사면이나 명령을 핑계로 책임을 면하는 방식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시간이 흘러도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뒤늦게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국가가 영원히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시간의 제약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종결된 사건들까지 모두 다시 들춰내게 되어 사회적 혼란이나 소모적인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시효 제도라는 법적 안정성 원칙을 완전히 깨뜨린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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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