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2년 연장
지금까지 농사, 고기잡이, 나무 심기 등에 쓰이는 기름은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나는데,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 농어민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현재 농어업에 쓰이는 일부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2026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 면세 혜택이 2028년까지 2년 더 유지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들이 앞으로 2년 더 세금 부담을 덜고 기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이나 수산물 생산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농어업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어민들의 소득 감소를 막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농어업 생산 비용 부담을 줄여 국민들의 먹거리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면세유 혜택이 연장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유가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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