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현장 정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최근 혼자 사는 사람이 늘면서 고독사가 늘고 있지만, 돌아가신 분의 집을 치우거나 정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고독사 현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독사 현장을 치우는 일이 유가족의 몫이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전문적인 청소와 정리 절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유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고독사 현장 주변의 위생 환경도 더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마지막까지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유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현장 정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위생 관리가 이루어져 주변 이웃들이 겪을 수 있는 악취나 오염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라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 청소 업체와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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