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60일에서 15일로 단축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맡은 업체가 대금을 받는 기간을 대폭 줄이는 법안입니다. 특히 선금이 많이 들어가는 기계설비 분야의 영세 업체들이 돈을 제때 받지 못해 겪는 자금난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사 물건을 받은 뒤 최대 60일까지 대금을 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법적 최장 기한을 악용해 대금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하청 업체들은 일한 대금을 훨씬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자금 순환이 좋아집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업체가 문을 닫는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청 업체의 경영 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사 현장의 대금 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영세 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짧은 기간 안에 마련해야 하므로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청과 하청 업체 간의 비용 부담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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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