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기 힘든 필수 약을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합니다.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돈이 안 되어 제약사가 만들지 않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이 부족할 때 정부가 직접 생산을 지원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오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임의로 하던 지원을 법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바꿉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이 일을 전담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약을 관리하게 됩니다.
치료에 꼭 필요한 약이 떨어져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줄어듭니다. 환자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크게 덜어줍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응급 상황에서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약사가 약을 만드는 대신 정부 지원에만 기대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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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