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접 확보한 에너지·자원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자원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이 불안정하면 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이 직접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서 확보한 자원을 들여올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국가 자원 안보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매년 심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할당관세 제도에 의존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통해 직접 확보한 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이 해외 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에너지 수급이 더 안정될 것입니다. 이는 반도체나 배터리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에너지 공급망을 스스로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특정 국가에 자원을 의존하는 비율을 낮춰 국가 경제의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 수입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 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실패를 겪을 경우 세제 혜택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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