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대사관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지금은 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 땅이나 건물을 쓸 때 사용료를 깎아주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가 서로 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한 경우에만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법을 바꿉니다.
지금은 명확한 규정 없이 관행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호주의', 즉 양국 간의 합의가 있을 때만 공식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바뀝니다.
국가 간의 형평성에 맞게 국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를 보고 상대국만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기준이 투명해져서 국가 운영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외교적으로도 주고받는 것이 분명해져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국가의 대사관에는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