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비를 위해 건물뿐만 아니라 내부 설비까지 내진 설계 의무화
지금은 지진 대비를 위해 주로 건물 자체의 튼튼함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진이 나면 승강기, 환기, 소화 설비 등 건물 내부의 시설물들이 파손되어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뿐 아니라 이런 중요한 내부 시설들도 지진에 버틸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건물 구조물 위주로 관리하던 내진 설계 범위가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 일상적인 건축 설비들까지 넓어집니다. 건물이 튼튼해도 설비가 무너지면 위험한데, 이제는 이를 통합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내 설비들이 무너지거나 오작동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덕분에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줄이고 일상생활의 안전을 더 탄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건물 내 시설물의 안전 기준이 높아져 지진 발생 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종합적인 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물주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축 설비를 설치할 때 지진 대비를 추가로 해야 하므로 초기 건축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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