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장애 보상 기간 제한 폐지
군 복무 중 성폭력 피해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은 퇴직 후 6개월 안에 진단을 받아야만 장애보상금을 주는데, 이 기간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군 복무 중 성폭력으로 인해 생긴 정신장애라면 장애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 기간 제한이라는 장벽을 없애 피해자가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늦게 나타나는 정신장애 때문에 보상을 포기했던 군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깨닫거나 치료 과정이 길어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 복무 중 입은 정신적 피해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시기적 한계 때문에 구제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청구하는 만큼, 사고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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