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없앱니다.
기존의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나눕니다. 검사는 이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넘긴 사건을 토대로 재판에 넘길지 말지만 결정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사건 당사자가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말할 기회가 명확히 보장됩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더라도 이를 함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게 엄격히 제한됩니다.
검사의 권한이 줄어들면서 수사와 기소의 역할이 확실하게 나뉩니다. 시민들은 검사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해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 더욱 공정한 기소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어 검사의 무리한 직접 수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시민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수사와 기소 단계가 나뉘면서 사건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제한으로 인해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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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