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및 지원 강화
현재 장애가 있어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줘도 괜찮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차별을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를 없애고, 대신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대신,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이전보다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동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려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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