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은둔 청년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아픈 가족을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과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돕고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명확한 정의가 생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취업이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고, 은둔하던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환경이 조성됩니다.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실태를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충이 완화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조사하고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이들에게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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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