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상한을 대폭 올립니다.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과태료는 상한선이 낮아 보험을 들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 사업자의 책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이 3천만 원으로 낮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하는 집 한 호수당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책임감이 높아져 세입자의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낮아져 전세사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과태료가 늘어나는 만큼 일부 영세 임대사업자에게는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임대료를 올리는 등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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