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서비스에도 공익광고 송출을 의무화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하지만, 최근 시청자가 많은 OTT는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나 건강 같은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OTT 사업자에게도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올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OTT 사업자는 광고를 내보내도 공익광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광고 수익을 얻는 대형 OTT 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공익광고를 필수적으로 화면에 띄워야 합니다.
OTT 이용자들은 재난 정보나 보건 관련 중요 소식을 앱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매체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공공 정보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는 젊은 층도 OTT를 통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방송사와의 규제 차별이 줄어들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OTT 사업자 입장에서는 광고 시간 일부를 무상으로 할애해야 하므로 수익 감소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이 콘텐츠 시청 중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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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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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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