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용한 기업에 세금 혜택을 늘려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을 다시 복직시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법안은 이 혜택을 더 키우고, 제도를 3년 더 연장하여 기업이 직원을 복직시킬 때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입니다.
복직자 1명당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액이 중소기업은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중견기업은 9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또한 2025년에 끝날 예정이었던 이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더 길게 적용합니다.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다시 받아주는 것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직장인들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이전 직장에 원활하게 복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업에는 비용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게 하고, 근로자에게는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국가의 세입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세제 혜택만 받고 실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나 복지 개선에는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감시 장치가 함께 필요합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