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처분 회피를 막는 법안입니다.
핵연료를 다루는 곳에서 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제재를 피하려고 마음대로 문을 닫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또한 방사선 관련 사업자가 꼭 받아야 하는 안전 교육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앞으로는 안전 관리자를 미리 선임하고 신고해야만 핵연료를 쓸 수 있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처분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 관리가 훨씬 꼼꼼해질 것입니다.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가 사라져 국민들이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의 책임감이 커지고 안전 교육이 체계화되어 사고 예방 효과가 큽니다. 처분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막아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전 관리자 선임이나 강화된 교육 이수로 인해 운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져 신속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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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