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게도 면세 담배를 다시 공급합니다.
과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에게도 면세 담배를 제공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차별 논란이 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다시 면세 대상에 포함해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외국군 장병이나 외국인 직원만 면세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도 세금이 붙지 않은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것입니다. 외국인 동료들과 비교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줄이고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외국인과의 불평등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담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세 혜택을 특정 직군에만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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