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누가 요청했는지 공개 의무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 줍니다. 이 자료로 보고서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를 공개할 때, 어떤 의원이나 위원회가 요청했는지 꼭 밝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사 보고서에 누가 자료를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때, 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이나 위원회의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공한 자료로 만들어진 보고서가 공개될 때 누가 요청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어떤 배경에서 자료가 분석되었는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요청 주체가 명시되면, 입법 활동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국회가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요청 주체 명시가 의무화되면, 일부 국회의원이나 위원회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자료 요청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료 요청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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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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