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 공연을 기부행위에서 제외
공직자가 된 문화예술인이 공익 행사 등에서 돈을 받지 않고 재능기부 공연을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활동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변호사나 교수 등은 강연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예술인은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도 비영리 목적이라면 자유롭게 재능을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공직자가 된 예술인들이 자신의 특기를 살려 지역 축제나 공익 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공공 행사에서 더욱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직업군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또한 공익 행사가 더욱 활성화되어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공연이라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교묘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이 실제 비영리 목적인지,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되지는 않는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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