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범위를 대폭 줄이는 법안
지금은 누군가에 대해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남의 은밀한 사생활 비밀을 퍼뜨린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대상을 좁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공적인 비리 같은 사실을 알렸어도 처벌 위험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적인 내용이나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개인의 치부만 다룰 때만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권력자의 비리나 부도덕한 행위를 더 자유롭게 지적하고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커지면서 누군가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할 때 느꼈던 심리적 위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사회적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실을 말하고도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했던 불합리한 처벌 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사실이라도 개인의 잊힐 권리나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타인의 사적인 정보를 마음껏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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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