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줄어드는 지역의 빈집을 살리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물려받은 집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물려받은 빈집을 직접 고쳐 살거나 임대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빈집을 고쳐 써도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 집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줍니다.
방치된 빈집이 줄어들면서 낡은 마을 환경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지역으로 모여들고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버려진 집을 활용해 지역 사회의 골칫거리인 빈집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건물을 관리할 명분을 제공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집을 고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늬만 리모델링' 주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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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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