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용 기금을 만듭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벌금을 낼 경우, 그 돈을 국고가 아닌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 개인정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상담이나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기업이 낸 벌금이 일반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됩니다. 이 돈은 오로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서만 쓰이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같은 2차 피해를 겪었을 때 국가로부터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복잡한 소송을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길이 넓어집니다.
벌금의 재원을 피해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법률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됩니다.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 인력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규모에 따라 기금의 재원이 일정하지 않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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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