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새로 지정합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스스로 지켜낸 12월 3일을 기념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이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던 12월 3일이 법정 기념일인 '국민주권의 날'이 됩니다. 단순히 달력에 표시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국가적 기념일로 정식 등록됩니다.
매년 12월 3일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주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노력을 기리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보다 높을 수 없다는 중요한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꾸준히 교육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사건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사회 구성원 간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기념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행정적 혹은 비용적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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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