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규정 강화
보건교육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현재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자를 적발해 시험을 정지시키고 합격을 무효로 만드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보건교육사 시험 부정행위 처벌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앞으로는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합격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 간의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시험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른 의료 관련 자격시험처럼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제재 수단이 생겨 시험의 질서가 바로잡힙니다. 부정행위를 예방해 자격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재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관리와 판단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