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합니다.
정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계획을 얼마나 자주 세워야 하는지 기간을 정해두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제는 5년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안전한 일터를 만들도록 법으로 명시합니다.
기존에는 계획 수립 주기가 불분명해 정책이 제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5년이라는 정확한 주기가 생겨 정부의 안전 정책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하게 되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이 높아집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안전 정책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추진되어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또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안전 정책을 펼칠지 미리 알 수 있어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년이라는 긴 주기 때문에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계획 수립만으로는 실제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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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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