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의 강제 유치 기간을 최대 2개월로 늘립니다.
최근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스토킹 범죄자를 최대 1개월까지만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데, 이를 가정폭력범죄 처벌법과 동일하게 최대 2개월까지 늘리려 합니다.
스토킹 가해자를 조사하거나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격리하는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길어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더 오랫동안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가 풀려날 걱정 없이 피해자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범죄 사실을 더 충분히 조사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가해자의 접근을 더 오랫동안 확실하게 차단하여 살인 등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을 줄이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법 절차상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구속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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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