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및 학생의 특수교육 환경과 권리를 개선합니다.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 범위에 포함하고, 특수학급을 구성하는 학생 기준을 완화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늘립니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사립학교에 제재를 가하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보조 인력을 배치합니다.
기존에는 없던 어린이집 내 특수교육 의무가 강화되고,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학생 인원 기준이 더 낮아집니다. 특수학급 설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지원금을 끊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장애 영유아와 학생들이 집 근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더 세심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집중적인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것입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로 교육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장애 아동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행정 보조 인력 도입으로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사립학교들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교사와 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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