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사전 공사 금지 완화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공사 시작 전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미한 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에는 이런 예외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도 일부 경미한 공사에 한해 사전 공사를 허용하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일부만 착공 전 예외적인 공사가 가능했지만, 이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현장 사무소 설치 등 경미한 공사에 한해 착공 전 공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큰 사업과 작은 사업 간의 규제 차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공사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공사를 소규모 사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시작 전 현장 사무실을 짓는 것과 같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체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경 보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겪었던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큰 사업과 작은 사업 간의 규제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라 하더라도 사전 공사를 허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형식적으로 변질되거나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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