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더 취약한 계층으로 인정하고 보호 강화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만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을 감염병 취약계층으로 포함시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도 이들에게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장애인만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계층으로 보호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법적으로 감염병 취약계층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의료 지원이나 방역 물품을 받는 데 더 유리해집니다.
장애인들은 앞으로 감염병이 유행할 때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처럼 장애인의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았던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특히 장애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게 되면서 지원 대상이 늘어나므로, 이에 따른 예산 확보와 실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범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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