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변경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듣기만 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 마음대로 뽑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원장을 뽑을 때 국회의 정식 동의를 거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회가 임명을 반대해도 대통령이 무시하고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게 되어 국회의 권한이 훨씬 커집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물만 뽑히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덕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인권위원회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더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가 임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민주적인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정당이 다를 경우 위원장 임명이 늦어지거나 공석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위원회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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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