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 합리화 및 형평성 제고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때, 그 업무 비중을 더 정확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기관의 전체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업무로 버는 돈이 전체 수입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위탁받은 업무 비중이 적어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지정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실제 위탁 업무를 많이 하지 않는 기관들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신, 공공성이 아주 높거나 윤리성이 중요한 기관들은 예외적으로 계속 지정될 수 있어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모두 높아질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기관이 줄어들어 기관 운영의 부담이 감소하고, 지정 기준이 명확해져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꼭 필요한 기관들은 계속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위탁 업무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탁 업무 비중을 정확히 계산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