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서비스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
최근 AI 챗봇과 대화하다가 자해를 권유받거나 성적인 대화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업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AI 서비스 기업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AI와 대화할 때 자살, 자해, 성착취 같은 위험한 정보에 노출될 걱정이 줄어듭니다.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아이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 운영에 비용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 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새로운 기술 발전이나 서비스의 다양성이 다소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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