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도 광고물 금지 규정을 지키도록 개선
지금까지 정당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치 활동으로 인정받아 광고 규제에서 예외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인종 차별 등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일반 광고물처럼 규제받도록 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당 활동이라는 이유로 방치되던 문제 현수막들이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법적 잣대를 받게 됩니다. 정당 현수막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음을 확실히 하여 단속의 모호함을 없앱니다.
거리 곳곳에 난립하던 혐오 표현이나 자극적인 문구의 정당 현수막이 줄어들어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정당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광고물을 내거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한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을 막고, 정당도 일반 광고물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광고 규범을 준수하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일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이 불법적 내용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당과 지자체 간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