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무소속비례대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지자체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지금은 국제회의를 키우는 책임을 국가가 주로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바뀝니다. 또한 국제회의를 준비할 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곳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국제회의 산업을 지원할 때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단체들과 어떻게 협력할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국제회의가 더 자주 열리게 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국제회의 관련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력함으로써 행사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행정적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협력 과정에서 예산 운용이나 업무 조율에 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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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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