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괴롭힘 방지 대상 확대
지금은 복무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괴롭힘만 보호 대상인데, 외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누가 괴롭히든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을 기관장이 즉시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부 직원에게 당한 괴롭힘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이나 외부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장은 피해 사회복무요원을 위해 즉시 근무지 변경이나 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복무 현장에서 외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을 더 넓은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본 요원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근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됩니다.
근무지 변경이나 휴가 조치로 인해 복무기관의 업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괴롭힘을 어디까지로 볼지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