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종교시설 취업을 제한합니다.
현재 성범죄자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지만, 교회나 성당, 사찰 같은 종교시설은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시설 내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종교시설이 추가되면서 관리 범위가 넓어집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종교시설에 다닐 수 있게 되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성범죄자가 종교 시설을 범죄 공간으로 이용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특성상 아이들이 많이 머무는 만큼,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자의 재사회화 기회와 아동 보호라는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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