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재판 통보 기한을 14일 이내로 명시
지금은 기관이 법 위반 사실을 법원에 알릴 때 정해진 기간이 없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을 확인한 날부터 14일 안에 반드시 법원에 알리도록 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관이 마음대로 처리를 미루거나 누락하는 일을 방지하게 됩니다.
행정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어 법 질서가 더 명확해집니다. 과태료 부과 과정이 투명해지면서 관련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 기관이 과태료 업무를 제때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처리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불공정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14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업무를 완수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촉박한 기한으로 인해 실무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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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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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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